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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8일 부터 적용할 연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일수】 ①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업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을 인정한다. 2.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의거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 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 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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