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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초초등학교 학교 규칙 중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방법 가. 첨부 파일 중 의견 수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서명 후 학교에 제출 나. 의견 수렴 기간 : 2020년 12월 28일(월)∼2021년 1월 15일(금), 3주간 3. 결과 처리 :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2021년 1월 25일 예정)에서 의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학년도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4. 제·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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