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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부터 적용하는 본교 학교규칙입니다. 학년초와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정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5.21.)호 2. 수정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일수 추가
- 감염병 단계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 15일 | 주의 |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추가) | 30일 | 심각 |
3. 세부 내용 - 학교 규칙 제19조(교외체험학습) 제②항 개정(밑줄 친 부분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부모의 사전(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공휴일 제외)의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6.8.) 이때, 학부모의 사전(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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