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초등학교

연초초등학교

전체 메뉴

연초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0년 학교규칙 개정 내용 알림
작성자 정기섭 등록일 2020.09.29

2020년 6월 8일 부터 적용하는 본교 학교규칙입니다.

학년초와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정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5.21.)

2. 수정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일수 추가


 - 감염병 단계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15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추가)

30일

심각


 

3. 세부 내용

- 학교 규칙 제19(교외체험학습) 항 개정(밑줄 친 부분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부모의 사전(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공휴일 제외)의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6.8.) 이때, 학부모의 사전(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0년 9월 28일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