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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입니다.
작성자 정기섭 등록일 2020.02.28

2020년 3월 1일 부터 적용할 본교 학교규칙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규칙 제19조 교외체험학습 변경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로 일 수 확대, 하루 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내에 보고서 제출.

2. 학교규칙 제3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련 법렵 개정으로 인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3. 학생 생활 규정 변경 제23조 학교폭력 예방 4항, 5항의 명칭 변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명칭 변경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학년도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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