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입후보자 접수결과,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당연직 학교장 제외)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선거공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시 선출해야 할 구성인원과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일치함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후보자 명단과 소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