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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선거공보
작성자 연초초 등록일 2024.03.14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입후보자 접수결과,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당연직 학교장 제외)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선거공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시 선출해야 할 구성인원과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일치함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후보자 명단과 소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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