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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호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연초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 3. 12. ~ 3. 14. 16:00까지(09:00~16:0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1.(목) (13:00~16:00) - 교원위원: 2024. 3. 21.(목) (09:00~11:00) 나. 선거장소: 우리학교 교무실 및 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단,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 할 수 있다.)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8일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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