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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연초초 등록일 2024.03.08

2024-11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연초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 3. 12. ~ 3. 14. 16:00까지(09:00~16:0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1.() (13:00~16:00)

    - 교원위원: 2024. 3. 21.() (09:00~11:00)

 나. 선거장소: 우리학교 교무실 및 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 할 수 있다.)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연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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