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녹내장(의증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은 학생
2. 지원기간: 2024. 2. 15.~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