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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임시공휴일 및 설 연휴로 인해 상급기관 마감이 촉박하여 일정이 타이트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및 연락두절 시 기본공제로 신고하게 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개인적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입력 해야 되고, 담당자는 자료 취합후 제출하는 역할 만을 하며 과다 공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액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식사시간(11:30~12:30)은 피해서 방문 바랍니다.
1. 일정 가. 2025.1.15.(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025.1.15.(수)~1.20.(월)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완료
다. 개인별 입력 마감 후 수정은 1.21.(화) 오전까지 담당자 PC에서 가능 2. 제출서류(홈택스 PDF파일은 업로드만 하고 제출생략) - (필수제출)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연말정산탭-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필수 - (필수제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필수) - (해당시제출)가족관계증명서(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등본에 다 있으면 제출 생략) - (해당시제출)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제출, 서명란이 있을 경우 서명 필수 - (해당시제출)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내역이 있으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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