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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연초초 등록일 2025.01.10

<2024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임시공휴일 및 설 연휴로 인해 상급기관 마감이 촉박하여 일정이 타이트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및 연락두절기본공제로 신고하게 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개인적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입력 해야 되고, 담당자는 자료 취합후 제출하는 역할 만을 하며 과다 공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액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 식사시간(11:30~12:30)은 피해서 방문 바랍니다.


1. 일정
  가. 2025.1.15.(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025.1.15.(수)~1.20.(월)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완료

  다. 개인별 입력 마감 후 수정은 1.21.(화) 오전까지 담당자 PC에서 가능


2. 제출서류(홈택스 PDF파일은 업로드만 하고 제출생략)
- (필수제출)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연말정산탭-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필수
- (필수제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필수)
- (해당시제출)가족관계증명서(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등본에 다 있으면 제출 생략)
- (해당시제출)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제출, 서명란이 있을 경우 서명 필수
- (해당시제출)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내역이 있으면 제출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국번없이) 126 52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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