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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연초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14.개정)
작성자 신지훈 등록일 2023.04.27

2023학년도 연초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14.개정)


개정 주요 내용

  1.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2. (허용일수)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적용하되 운영 단위를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또는 1일로 운영

    ※ 관련 문서: 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 관련 규정 개정 요청

  3.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숙려제 효과성을 향상

    ※ 관련 문서: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호,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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