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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연초초등학교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공휴일 제외) ②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2회 사용시 1일로 처리) 또는 1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허가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⑥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⑦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⑧ 시험(고사)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시험(고사)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⑨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⑩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한다. ⑪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 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 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와 함께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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