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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작성자 정기섭 등록일 2022.12.14

1. 2023학년도에 적용할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방법

  가첨부 파일 중 의견 수렴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후 학교(교무실제출

  나의견 수렴 기간: 2022년 12월 23(금)까지

 

3. 결과 처리의견을 취합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2022년 12월 4주 예정)에서 의결,

                   학교운영위원회(2월 예정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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