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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에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거제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가. 건 명: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 기간 (의견제출): 2022. 11. 14.(월)까지 다.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대상: 2023학년도 취학대상부터 적용 라. 변동내용 -공동주택 입주, 광역 통학구역 확대, 통학여건 개선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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