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초등학교

연초초등학교

전체 메뉴

연초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학년도 학교 규칙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정기섭 등록일 2021.12.28

1. 2022학년도에 적용할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방법

  가. 첨부 파일 중 의견 수렴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후 학교(교무실) 제출

  나. 의견 수렴 기간: 20211228()~202217()

 

3. 결과 처리: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2022110일 예정)에서 의결,

                   학교운영위원회(2월 예정) 심의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적용

 

4. ·개정() 주요 내용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칙 개정: 교육부 방침에 의거 일상회복으로 인한 가정학습 일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3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필요함.

    관련 공문서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호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함.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칙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3항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규칙에 관련 내용이 미비함.

    관련 공문서 감사관-12905(2021.11.05.)호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학교 규칙 개정이 필요함.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