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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에 적용할 학교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방법 가. 첨부 파일 중 의견 수렴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후 학교(교무실) 제출 나. 의견 수렴 기간: 2021년 12월 28일(화)~2022년 1월 7일(금) 3. 결과 처리: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2022년 1월 10일 예정)에서 의결, 학교운영위원회(2월 예정) 심의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적용 4. 제·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칙 개정: 교육부 방침에 의거 일상회복으로 인한 가정학습 일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필요함. 관련 공문서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호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함.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칙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규칙에 관련 내용이 미비함. 관련 공문서 감사관-12905(2021.11.05.)호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학교 규칙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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