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3학년도 2학기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발의된 안건 주요 내용 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른 15쪽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나. 31쪽 Ⅳ. 학생자치 규정-제6장-제1절-제25조 학생들의 선거권을 4~6학년에서 1~6학년으로 확대 다. 47쪽 Ⅴ. 교직원 복무 규정-제12장 위임 및 전결에 관한 규정 학교 규칙에서 제외
3. 의견 수렴 방법 가. 첨부 파일 중 의견 수렴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후 학교(교무실) 제출 나. 의견 수렴 기간: 2023년 10월 18일(수)까지
4. 결과 처리: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의결, 학교운영위원회(10월 말 예정) 심의를 거쳐 적용
|